결재문서

자문수당 지급(공공지원 표준기준 법적지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문수당 지급() 1. 재생협력과(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 에 대한 법률자문(서면)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전문가 법률자문(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 산출근거 :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 이체 붙임 1. 법률자문 결과 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3. 입금의뢰 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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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19-내부결재-국장)- 공공지원 표준규정의 법적 지위여부 등 -전문가 법률자문 결과 보고.hwp

    비공개 문서

  • 자문의견서(김은유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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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서(김권규변호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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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서(이경호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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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의뢰 명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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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문수당 지급(공공지원 표준기준 법적지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61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594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