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706(2018.06.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2017년도(1.1.~12.31.) 리콜 실적 파악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귀 구의 리콜실적 파악 후 양식(붙임 2)에 따라 2018.7.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간주) <작성 시 주의사항> <붙임 2> 작성 시, 전년도 작성한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2017년 실적이 전년도(2016년) 실적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특이사항 칸에 사유 등 기재 요망 ※ 지방자치단체 주관 리콜 관계 법령 현황 품목 근거법령 리콜 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제48조(자진리콜), 제49조 및 제52조(리콜 권고), 제50조(리콜 명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장 (시ㆍ도지사 위임) 한국소비자원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리콜명령) 먹는 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시ㆍ도지사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자진리콜), 제72조(리콜명령)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리콜명령)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자진리콜), 제36조(리콜명령)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자진리콜), 제71조(리콜명령)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4조(리콜명령) 허가ㆍ인증ㆍ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산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2조(리콜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자치구 위임)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2. 시정(리콜)실적 작성 양식 1부. 3.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2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5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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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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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리콜 실적 작성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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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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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573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86127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안전리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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