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적용 현황 제출 촉구(공공지원 대상 사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적용 현황 제출 촉구(공공지원 대상 사업) 1. 서울시 재생협력과-8021(18.06.01.), -8574(18.06.1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정비조례」제6장에 의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파악하오니 관련 양식에 의거 2018.06.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공공지원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촉진지구 등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2010.04.15. 시행) 참조 나. 작성기준 : 추진위원회승인 ~ 준공인가신청(2018.04.30.기준) 다. 제출양식 : 총괄 현황(양식 1) 및 사업별 현황(양식 2) ○ 붙임자료는 2016년 10월 기준 자치구가 제출한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리, 신규 사업은 추가하여 작성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작성일 기준 내용 수정 ○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양식변경 절대불가) 2. “표준 선거관리규정(’15.05.07시행)”, “표준 예산·회계규정(’14.06.19시행)”, “표준 행정업무규정(’14.07.24시행)”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등은 자체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등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공공지원 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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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적용 현황 제출 촉구(공공지원 대상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62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38594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