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77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정회원 전결 06/21 하종현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계획 보고 2018. 6. 도로계획과 시유 특허권 처분 공고 계획 우리부서 보유중인 시유특허권(2건)의 합리적인 처분을 통하여 산업발전 기여 및 세외수입 증대하고자 처분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 처분공고 개요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등 ○ 기간 : '18. 6. 29(금) ~ 7. 12(목)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한 10일간 ○ 대상 : 우리부서 보유 시유특허권 2건(특허 2건) - 대기오염물질 흡착 및 제거 장치(특허 제10호) - 악취저감 시스템(특허 제10호) ○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업무절차 처분 공고 사용신청 접수 결과 통보 실시 계약 실시권 범위 설정 수의계약 신청서 접수 업체정보 최종확인 계약서 확인 및 계약체결 정산안내 실시실적자료 검토 기술료 징수 계약기간 만료 전 정산안내 실시허락 대상 제품의 실적매출액 확인 시유재산 임대료 고지서 발행 ?? 처분방법 ○ 신청서 접수 - 기 간 : 처분공고기간('18.6.29(금) ~ 7.12(목))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도로계획과 ? 이메일 : hoon0916@seoul.go.kr - 구비서류 : 수의계약 신청서 1부 및 관련서류 일체 - 신청자격 : 대상특허권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 등록업체) ○ 계약대상자 선정 : 우리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처분종류 및 유형(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처분 종류 처분유형 기 간 비 고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3년 이내 시유특허권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와의 계약서 확인 및 계약체결과 함께 시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 산정함.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이하로 할 수 있음. -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함. -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함. 따로 붙임 : 공고문(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청서식 포함) 1부. 끝.
15510756
20210925071856
본청
도로계획과-7977
D00000338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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