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인허가 간주제)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개정(인허가 간주제)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3456(’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개정(2018.6.12)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와 관련하여「인허가간주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시행일 2018.7.13)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4항·제5항 신설 ○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7항·제8항 신설 ○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6항·제7항 신설 3. 향후 현상변경 등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 신청은 접수 후 7일 이내 검토 후 문화재청 해당 부서에 진달(공문발송, 전자행정 입력) : 지자체 → 문화재청 ○ 문화재청 각 담당자는 신청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통지 ○ 만일, 3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일정 등의 사항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경과사항’(중간회신)을 통지하여야 함 붙임 : 1. 인허가 간주제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실01-0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6/2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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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인허가 간주제)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17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향선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38538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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