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태경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협의 1.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첨부참조). 2. ’17년 환경부 국정감사 시 정수슬러지 비소 검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하태경 의원은 정수슬러지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시험항목이 아닌 “함량시험”을 의원실 및 시민단체 입회하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 요구 사항은 지난해 환경부의 ‘국정감사 후속조치’라는 점과 법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전국의 모든 수도사업자에게 미칠 파장등을 고려할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본 요구건과 관련하여 슬러지 배출자의 함량시험 시행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1차 처리결과.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6/21 유성종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51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부분공개(5)
15510020
20210925071856
본청
생산관리과-6513
D00000338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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