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협조 요청 1.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62(2018.6.20.)호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아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결과 (단위:대) -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담당부서장, 운수사업 면허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5509892
20210925071856
본청
택시물류과-19471
D000003385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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