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협조 요청 1.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62(2018.6.20.)호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아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결과 (단위:대) -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담당부서장, 운수사업 면허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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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471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38555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