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416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06/21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정삼기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초기점검 수행업체 선정 검토보고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초기점검 수행업체 선정 검토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초기점검 수행업체 선정과 관련 안전점검 수행능력과 관련규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유신감(921) 18-491호(2018. 6. 20.)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금액 : 177,793백만원 ○ 계약기간 : ’09.12.31. ~ ’18.12.31. ○ 시 공 사 : ㈜포스코건설 외 1개사 ○ 감 리 단 : ㈜유신 외 2개사 2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제61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9호(2014.4.8.) 3 검토사항 ○ 초기점검계획 승인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 유무 등 적정성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합성 심사 - 자격 유무 : 안전진단전문기관 여부, 해당공사 관계자 계열회사 제외 등 - 직무분야 등록여부 :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점검실시 대상 시설물 비교 - 해당직무분야 기술자 보유여부 : 특급기술자 및 교육이수자 등 - 안전점검 실시계획 : 장비 및 인원투입계획, 점검비용 세부집행계획 등 4 적정성 심사결과 항 목 심 사 기 준 감리검토 (자체검토) 발주부서 심사평가 점검 비용의 적정성 1.적정비용 확보여부 ○ 설계가격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82%미만 여부 적정 (142.6%) 적정 건설 안전 점검 기관의 적합성 2.자격유무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여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적정 ○ 설계·시공·감리사와 동일계열회사인지의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점검장비 보유여부 보유 적정 3.직무분야 등록여부 ○ 직무분야 등록여부 종합분야 (교량및터널외) 적정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토목 분야 가.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수리시설 분야 댐,하구둑,수문,제방,상하수도,공업용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인경우 토목분야 기술자 해당없음 (1종시설물) 해당없음 4.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 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보유여부 3명 보유 적정 ○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자 3명 보유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이수) 적정 5.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적정 적정 ○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적정 적정 ○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적정 적정 5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중 관련법 및 방침에 의거 초기 안전점검 수행업체 승인요청에 대해 초기점검계획 적정성 심사와 점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 점검비용, 안전점검 기관의 적합, 참여기술자의 자격, 점검의 장비, 안전점검실시 계획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초기점검 용역업무수행에 를 초기점검기관으로 선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됨. 6 검토결과 ○ 적정성 심사표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한바,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적합)과 같이 초기점검 수행업체()를 승인하고자 함. 업 체 명 대표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등록분야 등록일자 붙임 1) 감리단 공문 1부. 2) 검토 증빙자료 1부. 끝.
15509881
2021092507185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7416
D000003385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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