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민제안 관련 회신 1. 도로관리과-9234호(2018.6.20.) 관련입니다. 2. 귀 부서로 접수된 시민제안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안한 9번의 내용은 “보도상 중차량(간판 보수 및 이사짐 등 사다리 차량, 및 건축물 등 건설에 이용되는 크레인 등)에 의한 보도블럭 침하?파손 심하게 발생 등」으로 확인되며, 3. 보도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 등은 보행정책과 소관사항이며, 공사장 중장비의 경우 자치구 건축과에서 도로점용사용료를 징수하고 보도 파손 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안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부서 소관사항인 보도상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교통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저해하는 차량(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단속하는 것으로 이삿짐 차량 등 중량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시장방침 2010. 2. 10.)에 따라 운송장 사본 또는 이사계약서 제출의 경우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의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귀 부서로 접수된 중량차량에 의한 보도 파손에 대한 대책 마련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통보합니다. 붙임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5509791
20210925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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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3547
D000003385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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