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28334(2018.6.21.)호 및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2325(2018.6.8.)호와 관련입니다. 2.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나. 교부액 : 금54,660,000원(금오천사백육십육만원) 다. 세부내역 자치구 시설명 교부금액(원) 비고 용산구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1,700,000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19,240,000 햇살보금자리 13,720,000 합계 54,660,000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6/2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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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029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386066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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