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 변경 요청 관련 검토 결과 알림 1. 가족담당관-11420호(2018. 6. 20.)와 관련입니다. 2. 아동 공동생활가정로 운영 중인 운영주체 변경 요청 관련,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계약 체결 등 공동생활가정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장 신고 정원 면적(㎡) 계약기관 당 초 변 경 나. 검토결과 : - 현 운영주체 사업포기 의사 표명에 따라 운영주체 미변경 시 해당 그룹홈 시설 폐쇄가 불가피하나, 거주 아동의 타 지역 시설로의 전입이 쉽지 않고 - 이동 시 환경변화(주거, 학교 등)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시설 종사자의 변동 없이 운영 주체 변경을 하고자 하는 - 아동복지법 상‘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 지 등에 대해 확인 의무가 -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설정환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0752 / ssjjhh0902@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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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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