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획 1. 희망복지지원과-23711(2017.12.13.)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중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집행률, 자치구별 필요액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내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통합사례관리 지원(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나. 사업대상 : 종로구 외 23개 자치구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변경사유 비고 통합사례관리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계 2,613,750 예산범위 내 자치구별 예산액 조정 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국비 1,742,500 시비 871,250 붙임 ’18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 주무관 이다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6/21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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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725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385666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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