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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6298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06/21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2018. 6.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우리박물관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림. ※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량과 작업속도,?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시하는?작업(손, 목, 어깨, 허리 등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추진배경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서울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개선계획(인사과-14005, ’18.5.23)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골계부담작업 유해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조사 후 문제점 확인 및 개선대책 마련 ?? 유해요인 조사 대상자 현황 ○ 대상자 : 129명 - 부서별 세부내역 부서별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총계 129 97 14 12 6 총무과 39 28 3 6 2 시설과 54 44 7 3 조사연구과 4 4 유물관리과 1 1 한양도성연구소 9 7 2 청계천박물관 22 18 4 ?? 조사실시 ○ 조사방법 : 조사의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기관 위탁 시행 - 조사주기 : 3년 ○ 업체선정 : 세이프앤(주) ○ 조사절차 : 상담 및 대상여부 확인 ≫ 작업현장 조사 ≫ 문제점 확인 ≫ 작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 2018. 5.28(월) ~ 6. 18(화) -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2018.5.28.(월).~ 6. 5(화) - 현장조사 : 2018. 6. 4(월) ~ 6. 15(금) -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6.18(월) ?? 조사결과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116명 중 증상 호소자는 23명으로 20%의 증상 호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 증상호소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증상 호소를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 또한 추가적인 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 근골격부담작업 평가 결과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11가지 평가 기준 및 근로자면담, 작업측정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총 47개 단위작업을 평가하였으며 이중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13호에서 정하는 11개 부담작업으로 조사함 구분 노출시간 노출빈도 신체부위 작업자세 및 내용 무게 평가 1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손, 손가락, 목, 어깨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같은 동작 반복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어깨, 팔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허리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 변경 불가)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다리, 무릎, 허리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가락 한 손가락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1kg이상의 물건들기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쥐기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4.5kg이상의 물건 들기 동일한 힘으로 집기 8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25kg이상 9 - 하루에 총 25회 이상 팔, 어깨, 허리 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10kg이상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4.5kg이상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무릎 반복적인 충격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시트)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시설청소원(청소관리, 조경관리)과 조사연구과 기간제근로자(의정부터 발굴조사)가 해당되며, 일반종사원과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기준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평가되지 않음. 다만 작업량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작업환경 개선 - 해당 사업장에서는 작업 중 청소, 밀대작업 및 의정부터 발굴조사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조사됨 ⇒ 해당 작업의 경우 신체부담이 높은 반복작업으로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작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동일한 신체 부위의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외곽 청소, 조경 관리, 시설 관리 등의 경우 입식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의 정상상태 유지가 어려워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규칙적인 휴식 시간 제공 ⇒ 반복적인 작업은 근육, 힘줄 및 인대 부위의 통증, 쥐는 힘의 저하 등의 질환발생의 원인이 되고 팔꿈치가 들리고 목이 굽어지는 동작은 목과 어깨의 근육뭉침, 목,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하고 목의 움직임이제한되는 등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예방 체조시간을 부여하여 누적외상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 누적외상성 질환 : 반복적 작업동작으로 극히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 ○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제조 (스트레칭 로프 등) 및 작업 순환 근무 (Job Rotation),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반복작업, 중량물 작업), 근골격계 보호용품(손목, 허리보호대 등)지급 , 충분한 휴식시간 지급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필요 ?? 행정사항 ○ 조사결과에 따른 예방 및 개선방안 시행 : 총무과 ⇒ 해당부서(’18.6.22) - 해당부서 : 총무과, 시설과, 조사연구과,유물관리과, 한양도성연구소, 청계천박물관 ○ 조사결과 해당근로자 통보 : 해당부서 ⇒ 근로자(’18.6.23)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 박물관(총무과) ⇒ 인사과(’18.6.29) 붙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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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298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385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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