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성지이앤씨]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성지이앤씨] 1. 관련문서 가.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4223호(2018.4.10.)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행정처분) 통보 - 성지이앤씨” 나. 예방과-5790호(2018.5.16.)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성지이앤씨]” 다. 예방과-5811호(2018.5.16.)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주)성지이앤씨]” 라. 예방과-6492호(2018.6.1.) “청문조서 열람 안내 [(주)성지이앤씨]” 마. 예방과-6741호(2018.6.7.)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주)성지이앤씨]” 바. 예방과-6847호(2018.6.11.)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주)성지이앤씨]” 사. 예방과-6915호(2018.6.1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성지이앤씨]” 아. 소방행정과-2662호(2018.6.19.)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납부 통지[(주)성지이앤씨]”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주)성지이앤씨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807호 (성수동1가) 소방시설공사 설계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1항 과징금 690,000원 (2018.06.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별기준 자목 ※ 사업자등록번호 .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소1-23(성동소방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장보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6/21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721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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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성지이앤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18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보형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38573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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