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2018년 2분기 분뇨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2. 부과기간 : ‘18. 3. 1. ~ ‘18. 5. 31. 3. 징수결정액 : 금6,492,154,030원(금육십사억구천이백일십오만사천삼십원) 4. 산출내역 : 처리량(톤) × 5,884.70원/톤(단가) × 1.1(가산금) 5. 부과대상 : 23개 자치구, 무림에스엔티, 서울대공원 - 면제대상 : 성동구, 강서구(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 가산금(10%) 면제 : 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6. 정산고지액 : 금2,020,339,900원(금이십억이천삼십삼만구천구백원) 붙임 : ‘18년 2분기 분뇨처리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6/21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8081
20210925071856
본청
물재생시설과-8156
D00000338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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