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867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신정현 代김경종 06/21 정태명 협조 서무팀장 박준영 혼합폐기물 위탁처리계획(2차) 2018. 6. 서북병원 (원무과) 혼합폐기물 위탁처리계획(2차)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운반 · 처리)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부분발췌> 〔법 제13조〕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7조〕 ②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수집 · 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처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Ⅱ 혼합폐기물 적재현황 ?? 적재장소 : 병원 지하1층(주차장) ?? 적 재 량 : 5톤 트럭 약 1대 분량 ?? 적재품목 : 폐플라스틱류, 유리병류, 폐목재류, 도기류 등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이 혼재되어 있음. <2016~2018년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내역> 연도별 위탁처리일자 위탁처리량 위탁처리금액 (천 원) 위탁처리업체 비고 2016 07.15. 2.5톤 × 4대 12.26. 2.5톤 × 1대 2017 04.24. 1톤 × 5대 07.26. 2.5톤 × 2대 11.29. 5톤 × 1대 2018 04.10. 5톤 × 2대 Ⅲ 처리계획 ?? 처리일자 : 위탁처리업체와 협의 후 결정 ?? 처 리 량 : 5톤 트럭 약 1대 분량 ?? 처리방법 : 최저 견적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소요예산 :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 향후 조치 ? 혼합폐기물 반출 후 적재장소 물청소 실시 ? 정기적(분기 1회) 위탁처리(적재물량에 따라 처리시기 탄력 조정)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폐기물관리법령 부분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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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856
본청
원무과-8679
D00000338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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