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처리결과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오희일님 귀하(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3 (하계동))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처리결과 안내 ” 귀하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습교육 접수(2018.7.30.(월)~2018.8.2.(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 ※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소방서)하여야 합니다. 4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임연기신청서 및 강습교육접수증 3. 소방민원센터 이용안내문.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6/21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01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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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처리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11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3855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