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에서 설치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용산구 건설관리과-12689(2018.06.01.)호와 관련,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인접한 건축물(그에 부속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포함)이 신축되었고(1992.8.7.), - 이후 구에서 이면도로의 보·차도를 구분 설치하면서 보도를 만들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의무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없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앞에 차량진출입로를 설치(92년~93년 추정)하였고 건축주가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음 - 최근 이러한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확인하여,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이 어려워 우리 시에 자문하는 것임 ○ 질의 회신 - 도로관리청에서 기존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도를 만드는 공사를 시행 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차량진출입로의 보도 개설 전·후의 설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이전에 부과되지 않던 점용료의 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와 관련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점용 대상인 보도의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도로점용의 변경허가로 동일한 사안임 - 기존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도의 신규 설치로 인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점용료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그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며, 도로점용허가 자체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자에게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의무에 대해 알린 후 점용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임 ※ 점용 의사가 없는 경우 차량진출입로가 아닌 일반 보도를 설치하고 점용 의사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변경 허가를 득한 후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임 - 질의 차량진출입로는 점용의사의 확인없이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한 차량진출입로이며 이에 대해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가 없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제공하였으므로 도로 점용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로 점용자는 이 도로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로 점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진출입로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수 있음(유사 판례 및 질의 회신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두18547, 2003.03.14. 선고 2002두12267, 국민권익위원회 2011.6.27. 서행심 2011-243 ) - 부가적으로, 현재 차량진출입로의 향후 사용에 대한 점용료 감면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의 차량진출입로 원상복구 시행을 알린 후 도로 점용자가 계속 사용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점용허가를 득하게 한 후 그 시점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한 차량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질의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6/2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6580
20210925071856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902
D000003385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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