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56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강전남 유태용 하종현 06/21 배광환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송무2팀장 이영주 민사소송 판결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민사소송 판결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소송개요 ○ 사건번호: ○ 대 상: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 사건개요: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민사소송)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 후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 판결선고: 패소(1심) - 피고는 원고에게 56,801,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 진행경위 ○ `17.11.21: 소장접수(, 소가 30,100,000원) ○ `17.12.15: 답변서 제출, 참고서면 제출 ○ `17.12.21: 감정촉탁() ○ `18.01.16: 청구취지변경(소가 56,801,147원) ○ `18.01.23: 조정부 지정결정(손해배상(기)) ○ `18.02.19: 조정기일 및 결정조서(원고승 조정) ○ `18.02.23: 조정이의신청서제출 ○ `18.04.10: 변론기일 ○ `18.05.15: 판결선고(원고승) ○ `18.05.18: 항소포기 방침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6776, `18.5.18) ○ 기존 패소한 같은사업의 2개 민사소송과 다르게 토지 183㎡중 66.5㎡가 마곡도시개발사업에서도 기반시설인 “도로”임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 사건과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토지일부가 단순히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시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림 ○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고 항소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판결사항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 함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18. 6. 22. (이자계산일: `18. 6. 22.기준) ○ 지급사유 : 민사소송 패소 및 서울시 항소포기 결정에 따라 판결금 지급 ○ 지급금액 : 구분 계 판결금 이자 비고 (5%) `14.8.19~`18.1.17 (15%) `18.1.18~`18.6.22 ※ 소송비용은 추후 청구 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지원 후 지출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따로붙임 : 1. 판결문 1부. 2. 항소포기 방침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4. 판결금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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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판결문(2017가단5220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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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2017-0267 손해배상(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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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비비 지출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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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판결금 청구서(임용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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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56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3385956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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