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무담당관-8471(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임차공원제도 신설 관련 최근(2018.6.12.) 공포된 공원녹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위임 사항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 2018.12.13.) - 위임사항 :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나. 조치사항 : 조례 개정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요청 붙임 : 관련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 각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이두영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6/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0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freel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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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027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관리번호 D000003385480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