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65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6/21 정유승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위원 선발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위원 선발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도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신규 위촉)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편계획 - 건축기획과-10448(‘18.5.23) Ⅱ 추천위원회 개요 Ⅲ 추천 현황 ○ ‘18.05.24~ : 관련기관(부서) 추천 요청 ○ 관련기관(부서) 추천 현황 구 분 선발인원 요청인원 추천인원 추천기관 및 인원 합 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전기 방 재 소 방 대테러 수자원 : IBS Ⅳ 위원회 개편 방향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Ⅴ 선발 심사기준 ○ 건축위원회 선발위원 중 현공공건축가 중복배제 ○ 관련 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40%이상)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사전검토 결과(민관협력담당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1.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자 1명 2.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3.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 초과 금지 - 위원 확정후 확인가능 5.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위원 위촉 노력필요 미조사 Ⅵ 향후계획 ○ ‘18. 06. 21 : 추천위원회 개최 ○ ‘18. 06. 25 : 신규위원 위촉 Ⅶ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천 명단 1부. 2. 안내사항 1부.(추천공문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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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856
본청
건축기획과-12265
D00000338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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