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1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1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항소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2018누416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 원고 / 피고 : 합자회사 동양통신외1 / 서울특별시장 3) 항소장 접수일 : 2018. 4. 17. 4)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5) 소송지원부서 : 도기본 도시철도부 송변전과 나. 항소 취지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 원고 합자회사 동양통신에 대하여 한 4개월의, 같은 날 원고 서울산전기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3개월의 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항소 원인 원고(항소인)들은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9호선 연장건설 중 3단계 1구간 전차선 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지게차를 현장에 투입하던 중 크레인 전복사고를 일으킴. 이로 인해 공사현장 부근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파손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함.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사유를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라. 응소이유 1) 사고 발생의 원인 귀속 가) ① 원고들 업체가 계약 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작업을 진행(을제1호증 행자부 예규 제67호 공사계약일반조건)하고, ② 작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③ 지게차 하역 작업 당시 반대차선에 출입인원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음(을제2호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 기본지침). 설령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④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안전교육 사항을 작업자가 준수하지 않았음이 제출 증거상 명백함. ⑤ 을제2호증 지침에는 아웃트리거를 “가능한 최대로 인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최대로 인출하여 설치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나) 위에서 설시한 ① ~ ⑤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원고들은 작업 관리자 및 책임자로서 스스로의 행위(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사고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2) 원고2 서울산전기술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지분 분배비율이 원고 동양통신은 51%, 원고 서울산전기술은 49%로 사실상 균등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동양통신의 직원 5명과 원고 서울산전기술의 직원 4명이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공종은 모두 전기공사업으로 현장 구역별로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역시 모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서울산전기술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3)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가) 원칙적으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임(대법원 2007. 9 .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6 .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그 사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것이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였음.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할 것임.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7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하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더 경하게 이루어졌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처분기준보다도 경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음. 4) 과징금 규정 적용 배제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의 과징금 갈음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어서,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마.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 담당관 행정5급 이영주 송무2팀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주 담당 행정6급 이수지 행정6급 김선진 도기본 도시철도설비부 송변전과 공업5급 서태창 공업6급 문학준 주 소송보조자 붙임 : 1. 2018누41695 준비서면(항소이유) 1부. 2. 응소 관련 (부서) 제출 양식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21 서상범 협조자 송변전과장 서태창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183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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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1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183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3854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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