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2018.5.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규제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법무사무처리규칙」제7조에 의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7.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6/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5505253
20210925071856
본청
도시계획과-9080
D000003385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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