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210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김상신 구종원 여장권 06/21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8. 0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정비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1 개요 ?? 검토배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항 일부 개정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단독 심의 건축물 구체화 및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개정 ? 상위법 개정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상위법령 개정내용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18.2. 개정시행) ? 개정사유 -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교통 통합심의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정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제2항 :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칠 수 있는 단서 신설 구 분 내 용 개정전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칠수 있음 개정후 1.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18.2. 개정시행) ? 개정사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시행(’18.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규정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 타 법 개정에 따른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조정 ? 개정내용 -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신설 :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 구 분 내 용 개정전 없 음 개정후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3조의6 개정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구 분 내 용 개정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행령 별표1 개정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조정 ? 용어 변경, 관련 타법 조항 변경 등 2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제6조) - 상위법에 신설된 심의대상 건축물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모호한 기준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② 주용도가 교통시설(환승센터, 터미널, 철도시설 등)인 건축물 ③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 구역 외에 위치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② 판매시설이거나 운수시설인 단일용도 건축물 (도매시장, 상점,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③ 교통시설¹과 광역교통시설²을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 ④ ①,②사항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 구역 외에 위치한 시행령 별표1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 교통시설¹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및 환승시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광역교통시설² :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교통영향평가심의 관련 각 소관위원회 판단 기준 ?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관련 조문 개정 (제5조) - 심의위원 구성 인원수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 정의 개정 전 개정 후 위원은 30명이상~40명이하로 구성 위원은 10명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그 의장이 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그 직무를 수행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근거 법 조항 추가 및 조문 통합 (제3조) - 조문 해석을 보다 용이토록 하기위해 ①항과 ②항을 통합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규칙명 변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교통영향평가’로 변경(’16.1)되어, 시행규칙명도 법 개정에 맞게 변경 필요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대상 기준 미만을 삭제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최소 범위 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조정 00㎡이상~00㎡미만 00㎡이상~ ? 시행령에서 추가된 대상사업 또는 변경된 관련 법 조항 반영 -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 3 향후일정 ? ’18.6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10일) ? ’18.7 입법예고(20일) ? ’18.7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15일) ? ’18.8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18.9 시의회 상정 ※시의회 일정에 맞추어 진행 ? ’18.10 조례공포 및 시행 ※시의회 의결후 20일내 공포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10일) → 입법예고(20일)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15일)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시의회 상정 → 조례공포 및 시행 ’18.6 ’18.7 ’18.7 ※법제심사의뢰기한:6.22 ’18.8 ※안건상정의뢰기한:7.6 ’18.9 ’18.10 붙임1.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3. 시행규칙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4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시행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에서 추첨된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사업 2. 위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② (삭제)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에서 추첨된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1.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1 제2호 가목 6)판매시설이거나 같은목 7)의 운수시설의 건축물 3. 위의 1,2호를 제외한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영 별표1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4. 법 제2조에 따른 교통시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② (삭제) 제7조~제10조 (현행과 같음) 붙임 2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가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립기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수립기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립지침 붙임 3 시행규칙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 요청시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5만㎡미만(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 5.0km미만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1만5천㎡미만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5만5천㎡미만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30만㎡미만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15만㎡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5만㎡미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2만5천㎡미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전 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 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 20만㎡미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신설)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300만㎡미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이상 150만톤 미만 「항만법」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이상 5.0㎞미만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5.0㎞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1.5km이상 3.0㎞미만 「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30만명 미만 「항공법」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5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50만㎡미만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온천법」 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 미만 「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10만㎡미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15만㎡미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15만㎡미만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15만㎡미만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범 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60,000㎡미만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25,000㎡미만 기타 건축 연면적 8,000㎡이상 12,000㎡미만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15,000㎡미만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15,000㎡미만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3,000㎡미만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15,000㎡미만 동ㆍ식물원 부지면적 17,000㎡이상 20,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15,000㎡미만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 8,000㎡이상 13,000㎡미만 상 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11,000㎡미만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6,000㎡미만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11,000㎡미만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25,000㎡미만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100,000㎡미만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37,000㎡미만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10,000㎡ 미만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2천석미만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7,000㎡미만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25,000㎡미만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 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40,000㎡미만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11,000㎡미만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6,000㎡미만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75,000㎡미만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55,000㎡미만 하역장 부지면적 35,000㎡이상 55,000㎡미만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13,000㎡미만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25,000㎡미만 17) 방송통신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43,000㎡미만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부지면적 6,000㎡이상 12,000㎡미만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10,000㎡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30,000㎡미만 20) 장례식장 (신설) 건축 연면적 3,000㎡이상 6,000㎡미만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따른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 같은 호 나목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발사업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현행과 같음)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현행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현행과 같음)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현행과 같음)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현행과 같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현행과 같음) 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현행과 같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현행과 같음) 1)「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현행과 같음)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현행과 같음) 2)「온천법」 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현행과 같음) 2)「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동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1,5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이상 (현행과 같음) 부지면적 17,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3,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6,000㎡이상 (현행과 같음)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6,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4,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현행과 같음) 부지면적 35,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현행과 같음)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5,000㎡이상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식장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나. (현행과 같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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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210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386242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