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 .. 원효대교..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은 국가 하천법과 관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칙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 야영 및 취사 행위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방치 : 1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및 불안감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0만원 이하 과태료 2. 한강공원은 아침9시부터 밤9시까지 4인이하 2면이상 개방의 그늘막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허가 외의 시간에 이용 중인 텐트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오전10시부터 밤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순찰 중 이에 대하여 계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여의도안내센터에서는 오랜 기간 계속하여 철거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진행 중인 텐트에 대하여 지난 6월15일 오전 2018년도 1차 일제 정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발생한 수거물은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은 방치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의 상황에 대하여 지속된 계도와 단속, 철거가 계속될 예정이오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여의도안내센터로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ㅇ 여의도안내센터 ☎02-3780-0561~4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6/20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298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15504825
20210925071856
본청
여의도안내센터-1298
D000003384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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