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근로시간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근로시간 안내 1.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 ‘18.7.1.시행, ‘18.3.20.공포)되었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 발간(노동시간 단축가이드)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별첨 : 고용노동부 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실무사무관 천선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sol0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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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근로시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144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선옥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338452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