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 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고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카메라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버스전용차로 옆의 일반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청색 점선구간이 나오면 그 때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운전을 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셨던 내용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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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445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385223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