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무 해석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호 정의 중에서 자생단체 예시한 경로회를 법정단체라고 주장하여 경로회 회장이 동별 대표자가 되었을 때 겸임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 제7호에서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 경로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동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와 해당 자체단체의 임원을 겸임하여서는 안 되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체단체의 임원을 사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504358
20210925071856
본청
공동주택과-10160
D0000033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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