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미용업 영업허가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미용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의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만이 해당 업종을 개설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병 등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수 없는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주신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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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미용업 영업허가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413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84566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