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07970 서울시 양천구 ) (경유) 제목 [팩스민원 회신] 복지사각지대 행정에 대한 문의_팩스 임OO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문의하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관련하여 단계별 완화된 기준순으로 답변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2.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자 기준 7,366천원 이하입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의 선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에 지원합니다. 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자세한 상담 및 실제지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께서는 언제라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한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6/20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80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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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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