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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손해배상금 환입요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누수방지과-5801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노경철 유승효 강신재 06/20 구아미 협 조 영조물손해배상금 환입요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영조물손해배상금 환입요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6년 영조물손해배상 지급보험금이 연간 보상한도를 초과 지급됨에 따라 계약자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삼성화재)에서 환입을 요청하여 내용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관련공문 : 2016년도 영조물배상 초과 보험지급금 환입요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시지부-1340호, 2018. 3. 26.) ?? 보 험 명 : 영조물손해배상 ?? 보험가입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업무수행 : 삼성화재보험) ?? 가입대상 :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 및 각종 변류 ?? 보험적용기간 : 2016. 01. 01.~12. 31. ?? 보험금 지급내용 -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시설물피해 - 시설물(맨홀)에 의한 차량피해?상해 등 ?? 업무절차 피해배상 접수 (사업소) 한국지방제정공제회 통보 (사업소→공제회) 현장조사 및 손해액 산정 (공제회→삼성화재) 민원인 협의 배상급 지급 (삼성화재) ??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2016년 기준) (단위 : 천원) 대 물 대 인 자기부담금 1사고당 연간 1인당 1사고당 연간 1사고당 50,000 600,000 200,000 500,000 500,000 10만원 ?? 보험금 납부내역 및 보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험금 납부금액 보상금액 건 수 계 대 물 대 인 2017년 892,788 616,387 599,529 16,858 91건 2016년 811,626 768,726 697,707 71,019 132건 2015년 759,945 545,507 520,743 24,764 100건 2014년 812,776 542,775 528,487 14,288 100건 Ⅱ 초과지급금 환입요청내용 ?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의 계약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여부심사, 보험금 지급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 2월 삼성화재측에서 지급 보험금 확인 중 2016년 누수피해 지급보험금(697,707천원)이 보상한도(6억)를 초과하여 지급된 사항이 확인되어 우리 본부에 초과지급된 보험금의 환입을 요청함. ? 보험금 환입요청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보상한도 지급보험금 환입요청금액 (초과지급금) 건 수 2016년 대 물 600,000 697,707 97,707 11건 Ⅲ 검토 진행현황 ? 2016년도 지급보험금 환입 요청(삼성화재-2018. 2. 13.) ? 본청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법률자문 의뢰(2018. 3. 15.) 〈 자문요지 〉 삼성화재의 내부적인 실수로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우리 본부에 환입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적정성 여부검토 ? 2016년도 영조물배상 초과 보험지급금 환입요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시지부-1340(2018. 3. 26.) ? 법률자문결과 통보(2018. 3. 28.) : 삼성화재측에서 요청하는 환입요청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요청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상한도초과지급금(97,707,499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하여야 함. 〈 본청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박희제변호사 〉 ? 삼성화재가 보험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자 아닌 자가 본인이 채무자인 것으로 오신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타인 채무 변제’에 해당되어 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삼성화재는 원칙적으로 초과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그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우리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한 때에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우리시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 민법 제744조에 따르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본 사안을 볼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만약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우리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우리시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시에 대하여 우리시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됨. ? 결국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우리시는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 영조물배상보험 초과 지급금 환입요청에 대한 회신(누수방지과-3269호, 2018. 4. 5.) : 2년동안(2017년, 2018년)의 기납부한 공제회비 산출근거 및 산출자료, 보상한도 초과 지급금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요청 ? 초과지급금 환입요청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지방재정공제회-1839호, 2018. 4. 23.) : 2017년 공제회비에는 초과 지급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8년 공제회비에는 같은 손해율·할증율을 적용하게 되어 공제회비와는 무관함. ? 영조물배상 초과 지급금 관련자료 협조요청(누수방지과-4740호, 2018. 5. 15.) 가. 2016년 보상한도 초과 지급금 반영여부에 따라 2017년, 2018년 공제회비 산출금액 비교 나. 2017년, 2018년 적용된 대물 보상한도 소진에 따른 할증계수와 손해율에 따른 적용된 할증계수 ? 초과지급금 환입요청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2(한국지방재정공제회-2424호, 2018. 5. 28.) 가)답변 : 2016년 보상한도 초과 지급금을 ‘17~‘18년 공제회비 산출에 반영할 경우와 미반영할 경우의 할증계수(1.1)가 같아 초과지급금으로 인한 공제회비 변동은 없음. 나)답변 : ‘17년 적용된 할증계수는 손해율에 따른 할증계수 1.1만 적용되었으며, ‘18년에 적용된 할증계수(손해율에 따른 할증계수+대물 보상한도 소진에 따른 할증계수+대물보상한도 인상계수)는 손해율에 따른 할증계수(1.1)에 보상한도 소진에 따른 할증계수와 대물보상한도 인상계수를 추가 반영하여 할증계수를 산출함. ※ 2017년 할증계수 : 1.1(손해율 구간 70~90%의 할증계수 1.1) → 2017년 적용 손해율 : 79.6% 2018년 할증계수 : 1.24(손해율 구간 70~90%의 할증계수 1.1× 보상한도 소진에 따른 할증계수 1.031×대물보상한도 인상계수 1.0946) → 2018년 초과지급금 반영시 적용 손해율 : 81.5%, 초과지급금 미반영시 적용 손해율 : 78.45% Ⅳ 검토결과 ? 삼성화재측에서 요청한 영조물손해배상 초과지급금 환입요청에 대한 본청 법률자문결과는 정당한 요구로 판단하였으나, ? 초과지급금에 대한 모든 귀책이 삼성화재측에 있고, 2016년 초과지급금을 근거로 산출한 ‘17~’18년도 공제회비의 반영여부에 대한 삼성화재의 답변도 불명확하여 초과지급금 전액을 삼성화재측에 환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Ⅴ 향후 계획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삼성화재)측에 초과지급금 환입의 불가함을 통보하고 향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삼성화재의 후속절차(소송 등)에 따라 대응코자 함.. 붙임 : 1. 2016년 영조물배상 초과지급금 환입요청공문 1부. 2. 본청 법률자문시스템 자문검토의견 1부. 3. 2016년 보험금지급 현황 및 환수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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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6년 영조물배상 초과 보험지급금 환입 요청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본청 법률자문시스템 자문검토의견.hwp

    비공개 문서

  • [붙임 3] 2016년 보험급지급현황 및 환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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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손해배상금 환입요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5801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38515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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