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775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최석진 이진형 전결 06/20 정유승 협 조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 면 적: 25,489.5㎡ ○ 용도지역: 2종(7층), 2종일반 ⇒ 2종(7층), 2종일반, 준주거 ○ 건축계획(안) 규모 (지하/지상) 용적률 (%) 건폐율 (%) 연면적 (㎡) 세대수 계 분양 (공공)임대 8개동 3층/35층 454.72 51.97 141,731 999 571 428 ○ 위치도 및 조감도 대상지 2 추진경위 ○ 2017.4.14.: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제안 접수 ○ 2017.9.6.: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재자문) ○ 2017.10.18.: 2017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조건부 동의) ○ 2017.11.9.~12.11.: 주민공람(영등포구) ○ 2017.11.14.: 주민설명회 개최(영등포구) ○ 2017.12.21.: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2017.12.27.: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18.2.21.: 2018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18.6.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3 정비계획 결정내역 ○ 정비구역 지정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25,489.5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489.5 - 25,489.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72.3 증) 14.7 2,687.0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19.1 감) 21,066.2 1,652.9 6.5 준주거지역 - 증) 21,051.5 21,051.5 82.6 일반상업지역 98.1 - 98.1 0.4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60% 200% 430% 454.88% 115m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높이 세대수 (공공임대+임대) 21,051.5㎡ 51.97% 454.72% 3층/35층 115m 999 (350+78) ○ 커뮤니티시설 설치 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커뮤니티 시설 휘트니스센터 지상1층 - 증) 674 674 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 이상 (3.06%) 게스트하우스 지상2층 - 증) 367.6 367.6 문화센터 지상2층 - 증) 1,626 1,626 계 2,667.6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계획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45 60이하 60~85 합계 기준 77.1세대 - - - 계획 78세대 78세대 - - 78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45 60이하 60~85 합계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50% (24,209.22㎡) - - - 계획 25,380.88㎡ 154세대 196세대 350세대 4 검토의견 ○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등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적정함. ○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8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18. 2. 21.) 심의 완료함.(조건부 가결) 5 처리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규상의 규정 및 절차,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이 적정하므로, ○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3. 민원처리계획(영등포구) 1부. 끝.
15502667
20210925072812
본청
임대주택과-7775
D00000338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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