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결과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결과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03.1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36⑥에 의거 우리시 지정기부금단체(2012, 2014, 2016 지정 단체)의 지정기간 동안「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별첨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의무이행여부등 점검서식 1부. 2.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6/20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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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서식(서울시).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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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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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사단법인 나누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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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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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살맛나는공동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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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서울노숙인시설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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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열린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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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991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384594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