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안내 및 반환 촉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안내 및 반환 촉구 1.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금액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소관 부서에서는 붙임 보관 내역 확인 후, 해당 건의 사업종료 및 정산여부 등을 파악하시어 채권자에게 반환, 관련부처에 납부 등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고, 반환기일이 지났거나 임박한 보관금에 대하여 조속히 반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반환기일 경과 후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보관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고, 납부자에게 1회 이상 보관사실을 통보 후에도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첨부 및 세입조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증기간,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반환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반환기일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호조 채무관리-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납입고지 해당건 더블클릭, 변경된 반환기일 입력 후 저장 및 재무과로 반환기일 변경사유 공문 송부 (조직개편으로 e호조 조회 안될 시 공문요청)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2018.6.2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육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관광사업과장,법무담당관,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정보과장,교통지도과장,공공개발센터장,역사도심재생과장,문화예술과장,복지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건강증진과장,생활보건과장,식품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38세금징수과장,세무과장,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임대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 주무관 김계연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06/20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9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3 /전송 2133-1030 / yeon1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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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안내 및 반환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9386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연 (2133-3233) 관리번호 D00000338478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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