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피해배상관련 자기부담금 지급(성동구 용답동 1-호) 1. 우리사업소 관내 성동구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사고 처리 및 민원인 합의 완료하고 자기부담금 지급 요청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나. 채 주: ㈜에이웨이 다. 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라. 지 급 액: 마.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돌발(누수)사고피해배상금 첨부 : 1) 보험금지급 관련서류(합의서 등) 1부. 2) 지출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대 급수운영과장 06/20 송근호 협조자 주무관 代박기련 주무관 김태희 시행 급수운영과-1516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6 /전송 02-3146-2789 / jdp1972@seoul.go.kr / 부분공개(6)
15501486
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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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5167
D000003384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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