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제출 계획 보고(수정)

용산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제출 계획 보고(수정)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568(2016.12.02.)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다. 재난관리과-1036(2018.2.12.)호「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2. 후암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5% 포도당 500ml (수액공급용) 팩 2 2018. 5. 26. 가. 폐기대상 나. 폐기방법: 본서 감염관리실 폐기물보관함 폐기.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경희 2팀장 代이전 119안전센터장 06/20 김동열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7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794-0119 /전송 847-0900 / ykh3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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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제출 계획 보고(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후암119안전센터-2757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희 (794-0119) 관리번호 D000003385019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