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제출 계획 보고(수정)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8568(2016.12.02.)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알림」 다. 재난관리과-1036(2018.2.12.)호「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알림」 2. 후암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구급의약품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5% 포도당 500ml (수액공급용) 팩 2 2018. 5. 26. 가. 폐기대상 나. 폐기방법: 본서 감염관리실 폐기물보관함 폐기.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경희 2팀장 代이전 119안전센터장 06/20 김동열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7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794-0119 /전송 847-0900 / ykh3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1062
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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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19안전센터-2757
D00000338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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