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행「담배사업법(이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수입판매업 등록신청시‘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위 시행령 해석과 관련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입판매업 등록요건의 취지는 수입판매업자가 적법하게 제조된 담배만을 수입하게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담배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담배 수출국의 담배관련 법령 및 수출 정책상 해당 국가의 담배제조업자와 직접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담배제조업자가 공식인정한 담배유통업자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담배수출국의 적법한 담배제조업자가 생산한 담배를 공급받는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수입판매업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신태철(02-2133-5376)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태철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6/2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51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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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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