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036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처리 결과() 1. 민원접수-1555(2018.6.19.)호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2018.8.5.까지) 나.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소방서)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 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홍루미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6/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3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oom0516@seoul.go.kr / 부분공개(6)
15500623
20210925072812
본청
예방과-7313
D00000338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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