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적용시점 정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적용시점 정정 안내 1. 시 장애인자립지원과-1118(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당초】2.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 업종으로 2019.7.1.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시행과는 무관하게 운영법인 산하 기관의 종사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2018.7.1.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정정】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운영법인과 시설이 동일사업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지므로, 사전 적용시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주 휴일포함 7일 (실근로시간 단축 1주 68→52시간) · 적용시기 : 300인이상 사회복지시설은 특례대상 제외업종으로 2019년7월1일부터 52시간 시행 ※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5∼49인 사업장 2018. 7. 1 2020. 1. 1 2021. 7. 1 ○ 정정사유 :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59조, 부칙 제1조(법률제15513호제2018.3.20.) 근거 붙임: 1.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법)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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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고용노동부).pdf

    비공개 문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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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적용시점 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02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8455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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