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남광미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소방시설 등 미비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령 통보 당사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김재종 201207272 제출기한 2018년 7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고승우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6/20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96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6)
15500132
20210925072812
본청
예방과-8960
D00000338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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