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1.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18. 6. 7. 질의하신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시사항 가. 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 받아 동 부지에 지하4층/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함. 나. 쟁점 부동산은 한 건의 건축허가를 받고 하나의 등기부가 개설되었으나,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서로 브릿지로만 연결되어 물리적·기능적으로도 구분됨. 다.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됨. 4.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3-5에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헌법재판소 2000.12.14. 98헌바104 판결 참조)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된다 할지라도 연구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열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0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8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768-8882, 02-2133-1033 / in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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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071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38492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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