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민원에 대한 의견회신(마장동 족구장 주변 방음벽 설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청계천 민원에 대한 의견회신(마장동 족구장 주변 방음벽 설치) 1. 성동구 치수과-7359(2018.6.7)호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마장동 족구장 주변 방음벽 설치는 하천법 제33조4항4호(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한 고정구조물 설치행위)에 따라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현항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민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6/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88 /전송 2133-1044 / kmch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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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민원에 대한 의견회신(마장동 족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864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철 (2133-3888) 관리번호 D000003384568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