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치동 66번지 일대]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치동 66번지 일대] 1. 강남구청 주택사업과-6884호(2018.06.15.)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 신청에 대한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나. 사업주체 :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다. 건물규모 : 지하4층 / 지상35층, 연면적 224,014.846㎡ 9개동 라.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공동주택 / 재건축 3. 협조사항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4. 안내사항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예방소방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 관련 도서등을 미제출 하였으므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까지 제출 하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계단, 발코니등)등이 설치, 신고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본 동의는 건축물 사용승인후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과 관련된 동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3.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4.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정현영 예방팀장 代이종봉 예방과장 06/20 代이종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3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010404911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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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대치동66번지일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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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대치동 66번지 일대)(18.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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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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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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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치쌍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치동 66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234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영 (02-566-5663) 관리번호 D00000338486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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