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노원소방서 훈련 제22호 2016.2.12.) 다. 소방행정과-5855(2018.5.31.)호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2.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검토의견 제출서식(붙임3)에 의거 작성 나. 제출기한 : 2018.6.21.(목) 10:00한 ※기한내 미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안) 1부 2. 노원소방서 사무전결권 지정서(안)(신규, 수정 등 표기분)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6/20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50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15497549
20210925072812
본청
소방행정과-6500
D000003384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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