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하남시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하남시 감일남로 구간에 대한 주차단속 요청민원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3요소는 관할구역, 법인격(공법인), 주민이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2.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고, 법 제3조(법인격과 관할)에 따르면 특별시에는 자치구를 두고 도에는 시와 군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4조(명칭과 구역)에서 관할구역의 변경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개설 및 관리 주체의 변경만으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서울특별시 안에 하남시를 둘 수 없음이 분명하고,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된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심의가 없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 하남시의 관할구역인 “감일남로” 일대에서 발생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하남시장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하남시장이 그 명의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붙임과 같이 우리시로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발생 지역이 하남시 감일남로 구간으로, 서울시장이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붙임과 같이 이를 통보하오니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60조 등에 따른 단속 및 처분(과태료/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5496925
20210925072812
본청
교통지도과-13402
D000003385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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