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3종시설물 지정) 1. 시설안전과-8723(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 2 공공 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18.6.28. (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위해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고시하는 사항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 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6/20 고승효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代박정아 시행 시설안전과-87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5)
15496855
20210925072812
본청
시설안전과-8774
D000003384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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