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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 행사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200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06/20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 행사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2018. 6.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축제 행사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우리 부서로 접수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관련 근거 ○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지원 업무 지침(문화예술과-14951, 2014. 10. 16.) 2 신청 현황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축제 행사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 행사기간 : 2018. 7. 7. (시상일 : 2018. 7. 7.) - 2018. 5. 1. ~ 7. 6. : 신청서 접수 - 2018. 7. 7. : 심사 및 시상 ○ 장 소 : 관악문화관 도서관회의실(관악구 신림로3길) ○ 주최/주관 : (사)희담고법보존회, 관악문화원 ○ 행사내용 : 전국 전통 국악 문화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전통 국악의 우수성 재확인 및 국악인재 발굴?양성 ?? 신청사항 3 검토 사항 및 의견 ?? 후원 명칭 사용 검토 ① 후원 명칭 사용 검토 사항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 전통 국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사)희담고법보존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관악문화원)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내역 - 관악구청, (재)국악방송, (사)한국국악협회 등 ② 검토 의견 ? 상기 행사는 경연대회를 통해 국악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악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전통 국악의 우수성을 증진 시킬것으로 기대되는 행사임 ? 동 행사는 우리시에서 ‘16 ~ ‘17년도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점을 고려하여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업무지침 제4조(승인대상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절차), 제6조(검토 및 승인) ?? 서울시장상(상장) 지원 검토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단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명칭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명의 불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적인 회답이 있었음 ○ 검토의견 -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 행사?의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참가자격을 제한함이 없이 전국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실제 참가자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상장을 지원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③ 검토 의견 ? 동 행사는 ‘16 ~ ‘17년 우리시의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16~’17년 : 상장 1부 지원 ? 전국 전통 국악 문화의 발전과 국악인재를 발굴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행사명 (주최) 신청내용 검토 결과 비고 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축제 행사 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사)희담고법보존회, 관악문화원) 4 향후 일정 일 자 추진내용 비고 2018. 6. 20. 행사 지원 검토 결과 공문 회신 수신처 : 주최단체 2018. 6. 22.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사회의 의결 문화본부장외 4명 2018. 6. 25. 상장번호 및 직인의뢰 공문 발송 상장번호 : 자치행정과 직인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2018. 7. 7.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 주최기관 2018. 7. 16. 행사 결과보고서 접수 주최기관은 해당 행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붙 임 : 신청서류(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행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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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강감찬 장군 탄신 1071주년 기념 축제 행사제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200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준 관리번호 D00000338454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자치구축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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