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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64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권예원 정광순 박경서 정유승 06/20 김준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2018. 6. 주택건축국 목 차 1. 추진배경 1 2. 건축물노후도 현황 1 3. 「찾아가는 안전점검」추진계획 3 4.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4 5. 소요예산 6 6.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6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용산 건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코자 함 ※ 안전에 취약한 블록조(30년 이상, 3층 이상) 110개동은 즉시 점검 1 추진배경 ?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 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험건물 판단 시 개정 시특법 3종 시설로 지정 관리 가능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하로 10층 이하 건축물(주로 단독주택임) ?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62만여동 중 54만여동으로 87%를 차지함. 2 건축물노후도 현황 ? 건축물 노후도 현황 (‘18년 6월 기준. 단위: 동)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이상 620,033 100,845 88,737 197,198 100,154 79,326 53,773 100% 16.27% 14.31% 31.81% 16.15% 12.79% 8.67% ※ 30년 이상 누적합계 : 233,253동(37.6%) ? 소규모 건축물(임의관리대상) 54만동 현황 (‘18년 6월 기준. 단위: 동) 구 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독주택 12,557 16,500 129,422 56,530 57,138 62,474 334,621 다세대주택 27,005 33,736 20,654 8,149 1,013 434 90,991 1종근생 1,339 3,238 11,643 12,946 7,934 12,881 49,981 2종 근생 5,437 7,608 11,353 6,574 5,723 8,626 45,321 기타 용도 1,995 3,999 4,083 3,271 3,122 4,777 21,247 합계 48,333 65,081 177,155 87,470 74,930 89,192 542,161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하로 10층 이하 건축물(주로 단독주택임) ? 3층 이상 조적조(블록조 : 30년 이상, 벽돌조 50년 이상) : 약 24,000동 이중 안전에 가장 취약한 블록조는 110개동 ⇒ 즉시점검 대상 (`18.6 기준, 단위 : 동수) 구조 용도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기타 총계 벽 돌 조 단독주택 376 1,233 73,306 45,326 51,581 18,137 4,346 194,305 다세대주택 21 505 4,700 6,446 749 77 70 12,568 근생 등 기타 144 630 2,353 5,334 8,204 5,850 2,516 25,031 블 록 조 단독주택 2 2 8 10 15 26 12 75 다세대 주택 0 0 2 0 1 0 2 5 근생 등 기타 0 0 2 7 11 40 15 75 소계 24,174동 ? 3층이상 조적조 구조,사용승인 30년 이상 건축물 : 약 14만9천동 (`18.6.7 기준, 동수) 구분 ~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40~50년 50년~ 총계 단독주택 376 1,233 73,306 45,326 51,581 22,483 194,305 다세대주택 21 505 4,700 6,446 749 147 12,568 1종 근생 40 177 936 2,828 3,584 3,911 11,476 2종 근생 58 152 728 1,609 3,061 2,535 8,143 기타 용도 46 301 689 897 1,559 1,920 5,412 합계 541 2,368 80,359 57,106 60,534 30,996 231,904 소계 148,636동 3 「찾아가는 안전점검」추진계획 ? 접수기간 : `18. 6. 11 ~ 6. 30 (시 홈페이지) ※ `18.6.18일 현재 206건 접수(정비구역 36건 포함) ? 대 상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으로 조적조 건축물?안전 취약건축물 (연면적 1,000㎡이하,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연립 제외) ? 점검시행 : `18. 7. 1. ~ 7.31.한 ※ 정비사업 해제구역·구시가지 우선 등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정비구역 내(즉시점검대상 포함) ⇒ 도시재생본부 주관 시행(도시활성화과-6488호/‘18. 6.12.) - 정비구역 외 ⇒ 주택건축국 주관 시행 <즉시 점검 대상> - 별첨 - 신청 건물과는 별도로 가장 취약한 블록조(30년 이상, 3층 이상) 110개 동 즉시 점검 시행(방침 통보 즉시 시행) ? 점검절차 신청 건 접수(市) ? 서류점검 (필요시 현장확인) ?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접수결과 통보 시(市)⇒자치구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우선순위 등) ?점검대상 여부 결정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구조기술사(2인1조) 안전점검(서울시 안전점검단 명부 활용) ?점검 건수 보고 (구청장⇒시 주관과) ? 안전점검 방법 및 결과 조치(정비구역 내 점검계획 준용) - 방 법 · 1단계 : 서류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안전점검 대상 확정 ※ 현장 학인 필요시 공무원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합동 확인 · 2단계 :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현장 점검 시 공무원 + 구조기술사(2인) 합동 점검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조 치 · 내·외부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3종 지정(구청장 판단) ·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행정조치) · 점검일시 및 점검결과(공문) 신청자에게 문자 서비스 제공 병행 4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 건축물 소유자 자가점검 지원 시스템 구축 - 소유자 및 관리자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항목, 점검방법 안내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 3개 분야 중점 관리 : 지진 / 화재 / 노후 건축물 -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산 확보를 위한 연내 타당성 심사 등 절차 진행) ?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비 지원근거 마련? 건축조례 개정 중(`18.6월 의회 상정) <건축법 근거 규정> - 안전점검비 :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한해 긴급 안전점검비 지원 가능(법35조3항) *: 사용승인 20년 이상이고, 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 (다중이용건 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아닌 건축물 - 보수비용 지원 : 20년 이상 단독주택으로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 보수비용 지원 가능(법35조의2제1항)-`18.4.19일 시행 ⇒ 조례로 대상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은 방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건축조례 개정안 : 20년 이상 단독주택으로 안전등급 D.E급 건축물 보수·보강비 지원 ?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 건축물 ⇒ 시특법 3종 시설물로 적극 행정지도(구청장 판단) <관련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3에 시특법 3종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조례 개정되면 기타 3종 지정 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보수보강비 우선 지원 행정지도 ? (장기과제) 민간건축물 재난보험(화재, 붕괴, 폭발) 역할 확대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양한 법령이 운영 중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대부분(연립, 다세대 등)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모든 건축물을 재난보험(화재보험) 가입하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18.5.16) 완료 ⇒ 반영 지속 협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현황> 법률 대상 특징 소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도서관·숙박업 등으로 사용시설 및 15층 이하 아파트 타인 배상 (붕괴, 폭발, 화재)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음식점·학원·골프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타인 배상 (화재) 소방청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11층 이상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등 특수건물 자기보상(재물), (화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 : 주택건축국내 건축안전과(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수행)신설하여 2018년 하반기(민선7기)부터 설치·운영 - 자치구 : 설치 가능한 범위로 2020년까지 단계적 조직신설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최대 5억5,000만원 (2,500개동 신청 시 가정, 정비구역 1,900동 가정 포함) - 서류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0.5억원 (20만원(중급기술자)/인x10일x25개구) - 안전점검 : 5억원 (2,500동 x 20만원/동당, 2인1조 하루 10개동 가정) ※ 점검 완료 후 예산신청 (자치구 ⇒ 서울시 주관부서) 정비구역 외 : 건축기획과, 정비구역 내 : 도시활성화과 ? 예산확보 : 예비비 활용 ※ 금번 지원시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 예비비 활용, 향후 필요시 자치구 자체재원 편성토록 권고 6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찾아가는 안전점검 접수결과 및 점검결과 보고(메일) : 일일 보고 구 분 접수결과 통보 일일 점검결과 보고 비고 정비구역 내 시 건축기획과 ⇒ 자치구(정비사업부서) 시 도시활성화과 자치구 ⇒ 시 도시활성화과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 즉시 점검 대상은 시 건축 기획과에도 동시 보고 도시활성화과-6488호(‘18. 6.12.)에 따름 정비구역 외 시 건축기획과 ⇒ 자치구(건축과) 자치구 ⇒ 시 건축기획과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점점검(정비구역 외) 시행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일시/장소 : ‘18. 6.21.(목) 16:00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교 육 대 상 : 25개 자치구 건축과장(담당 팀장) ? 추진일정 - 자치구 별 안전점검 계획 제출(`18. 7. 2.까지) - 자치구별 점검결과보고 및 예산배정 요청(`18. 7.31.까지) 따로붙임 1. 즉시점검대상(30년 이상 블록조 건축물(110개동)) 1부. 2. 안전점검 관련서식(점검표, 일일보고 서식) 1부. 3.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요약 1부. 4. 안전점검 전문가 인력 POO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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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즉시점검대상(30년 이상 블록조 건축물 목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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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점검 관련 서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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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요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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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점검 전문가 인력 pool.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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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64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7089) 관리번호 D00000338527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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