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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56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정재홍 홍성삼 06/20 오정일 협 조 담당 박경서 담당자 김용섭 서울특별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2018. 6.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소방관계법령위반 사법업무 개요 4 Ⅱ. 현장민원전담팀 추진실적 6 Ⅲ. 현 업무체제의 문제점 및 대안 9 Ⅳ. 향후추진 세부계획 13 1. 최근 3년간 주요부서 특사경 지명 현황 13 2. 시?도별 소방 특사경 운영현황 14 3. 단계별 운영계획 15 4. 필요장비?물품 및 사무공간 19 Ⅴ. 기대효과 20 붙 임 21 【별표1】 참고자료 목록 21 【별표2】 예상 처리업무량 및 소요시간?최소 필요인원 분석 22 【별표3】 시?도별 특사경 운영현황 25 【별표4】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범위 참고법령 26 【별표5】 소방서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파악 35 서울특별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 사건에 대한 현장민원전담팀의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출동 및 수사업무를 전담처리 함으로써 피해 감축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현장활동대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소방관계법령위반 사법업무 개요 수사권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사 및 송치가 필요한 세부 소방관계법령 【별표3】 참조 전국 소방활동방해사건 현황 ? 2012년 ~2017년 7월까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중 폭행 또는 폭언 당한 사례 총 870건 발생 - 2012년 93건, 2013년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7. 98건으로 4년간 2.2배 증가 ?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해 엄격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 ?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방침 표명 Ⅱ 현장민원전담팀 추진실적 서울시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 현황 구 분 건 수 수사 주체 직접 수사율 벌금이상 처 분 진행중?? 소방? 경찰 계 134 48 86 41.2% 79 40 ‘15년 32 3 29 9.4% 26 0 ‘16년 46 13 33 30.4% 33 6 ‘17년 38 18 20 47.3% 20 16 ‘18.3. 18 14 4 77.7% 0 18 ?내사종결사건 포함 ??2018. 3. 25. 기준 - (발생빈도) 2016년~17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크게 증가 - (직접수사율)소방활동방해 직접수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15년 3건(9.4%)→‘16년 13건(28.3%)→‘17년 18건(47.4%)→‘18년3월 14건(77.7%) - (주취자비율)피의자의 93.45%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방해 행위를 함 ‘15년 (93.8%)→ ‘16년 (93.5%)→ ‘17년 (92.1%)→ ‘18년3월 (94.4%) - (대원피해)진단서 미발급 또는 2주 이하 진단이 91.7%(134건중 123건) 현장민원전담팀 추진실적 ? 기 간 : 2018. 1. 1. ~ 2018. 3. 23. ? 근무형태 : 24시간 현장출동 및 수사조력 ? 결 과 : 18건 발생, 16건 출동, 14건 초동대처?수사조력 번호 일 시 내 용 현장민원전담팀 활동사항 1 1. 02. 보호자에 의한 구급대원 욕설 및 폭행위협 사후출동, 법률자문 2 02.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3 07.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4 1. 13. 응급처치중 집에서 보호자가 안면부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5 1. 20. 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피의자조사, 법률자문 6 1. 26. 구급대원 폭언 및 구급차량에 침을 뱉음 현장출동, 이첩협의 7 1. 26.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8 1. 27.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9 2. 03.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법률자문 10 2. 16. 응급처치 중 환자가 욕설과 발로 구급대원 복부 가격 사후출동 11 2. 23.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미출동 12 3. 02. 구급활동시 욕설및 혈압계 등 기물파손 현장출동, 이첩협의 13 3. 02. 구급활동시 직원 폭행및 가슴1회 가격 현장출동, 이첩협의 14 3. 04. 구급활동시 폭언 및 직원밀침 등 업무방해 사후출동, 법률자문 15 3. 09. 119안전센터 주취자 방문 직원폭행 및 기물파손 현장출동, 이첩협의 16 3. 10. 구급활동시 폭언 및 직원밀침 등 업무방해 사후출동, 법률자문 17 3. 18. 차량 내 운전자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 현장출동, 이첩협의 18 3. 22. 구급활동시 폭언및 몸부림 등 업무방해 미출동 ? 세부활동내역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처리절차 <출동체계> 사건발생 ? (대원 신고)? 방재센터 ? (출동지령? 요청) 현장민원전담팀 지휘차 ? (연락) 사법조사 ?필요시 경찰신고 <업무처리절차> 1단계(초동대처) 2단계(체포?이첩) 3단계(수사단계) 피해대원 메뉴얼 대처 증거확보 병원치료 사건발생보고 진술서작성 <소방서> 지휘차 피해대원보호 2차피해 방지 사법조사 신병확보 사건인수 사건조사?수사?서류작성?송치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2인1조 현장출동 사건이첩논의 위반법령 판단 수사조력 - (현장출동)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시 방재센터 자동 비상연락 통보를 받고 현장민원전담팀 1개조 2인이 출동하여 사건경위 파악?대원보호 ※출동한 16건 중 15건이 야간?새벽시간대 발생 - (이첩협의)피의자 임의동행 시 경찰측 사건접수 없이 관할지구대에서 피해대원 및 피의자 인계, 현행범 체포 시 경찰측 1차 조사 후 관할경찰서에서 수사서류 인계 - (법률자문)적용법조 검토, 형법 및 소방관련법령 경합여부 판단, 수사절차 안내등 Ⅲ 현 업무체제의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 출동과정의 문제점 ? (사법담당자 출동 불가·지연) 타 업무 중, 퇴근 후에는 이첩불가 구급대원 폭행사건 업무처리 시 경찰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2016년 경찰청과 소방청 MOU체결로 특사경 현장출동으로 현행범 체포 참여시에만 이첩 가능 ?? 수사과정의 문제점 ? (소극적 업무처리) 소방사범(폭행) 처벌의지 미약, 자체종결 처리 경향 (폭행)최근 3년간 소방서 직접 수사율 29.3% / 10개 소방서는 3년간 직접수사 0건 ? (수사서류작성 미흡) 형사실체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 서류모방, 답습 검찰 재수사 지휘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적용법조 오류로 무협의 판결사례 발생(창원) ? (전문성 부족) 수사업무 연평균 2회 미만, 타 업무와 병행, 잦은 인사 폭행사건: 소방 직접수사(벌금이상 판결율 50%) / 경찰수사(벌금이상 판결율 73.3% ? (수사기법 미활용)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청구?통신수사?지명수배 등 경험부족 등 소극적 수사로 수사기법 활용 한계 / (대구소방) 피의자 구속수사 경찰호평 ? (적법절차 미준수) 미란다원칙 ?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 미 준수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침해 인지보고 ? 내사착수, 결과보고서 ? 내사사건부 미작성, 참고인 여비지급 등 절차 생략 ? (공조수사 한계) 경찰서별 법령 판단기준이 상이, 공조 단일창구 필요 특사경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주요견해 ?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 < 전직원 설문조사 > ? 조사기간 : 2018. 4. 17(화) ~ 4. 23.(월) 7일간 ? 조사대상 : 소방서 전직원 (총 1,276명 참여) ? 조사방식 : 행정포털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 활용 - 전체응답자의 57.76%가 현재 소방서에서 특사경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초동대처 미흡(36.65%)과 수사업무 미숙(30.48%)을 주된 이유로 답변함 ? 현 특사경 업무체계의 개선 목소리 높음 초동대처미흡 (36.65%) 수사업무미숙(30.48%) 위반사범 형량불만족(14.54%) 법률판단부족 (18.33%) - 전체의 44.83%가 본부에서 특사경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속부서는 소방감사담당관(29.86%)과 현장대응단(29.62%) 의견이 비슷함 소방행정과 (12.62%) 재난대응과(8.86%) 예방과 (4.62%) 안전지원과 (14.42%) 현장대응단(29.62%) 감사반(29.86%) - 본부 특사경팀의 수사범위는 출동(초동대처)과 직접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81.9%)였으며, 근무 형태는 3교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60.19%임 ? 다수의 직원들이 본부 전담팀에서 3교대를 하며 출동 및 직접수사 하기를 원함 - (기타)수사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24시간 업무가 필요하나, 내근 담당자는 야간출동?업무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에 직원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 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설문의견 다수 ?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주요견해 < 특사경 실무자 설문조사 > ? 조사기간 : 2018. 4. 1 ~ 4. 6. ? 조사대상 : 일선서 전?현직 사법조사10명 ? 조사방식 : 이메일?유선전화 - 위험물 및 진정민원 처리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수사에만 전념하기 힘들다 - 출동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2인1조로 활동하고 싶다 - 최근 인사이동 후 업무를 처음 시작하며 관할검사의 내사종결 지휘를 받았 는데 수사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작성에 관하여 확신이 없으며, 조력을 받을 부서도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 법인 양벌규정 수사 증거입증이 힘들고 막연하여 전임자의 서류를 참조하고 외부에 질의하며 수사했으나, 검사의 재수사지휘건의가 내려졌다. - 부산광역시 처럼 본부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하면 좋겠다. - 구급대원 폭행시 특사경이 나가서 수사 하라고 하지만 수갑 등의 장비도 없 고 유치장 사용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난동 시 제어방법이 없다 - 경찰로부터 업무 이첩시 매번 부탁?사정해야하고, 경찰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수사인력과 장비의 부족, 업무병행의 문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성 미흡등을지 적함 대안 - 활성화 방안 ?소방관계법령위반사건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고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전담 조직 필요 ☞ 현장민원전담팀 내에 출동 및 수사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원을 배치하 고 향후 특사경팀 신설 Ⅳ 향후추진 세부계획(안) 최근 3년간 주요부서 특사경 지명 현황 <최근 3년간 부서별 특사경 지명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행정 각부 소속 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3,239 3,712 4,424 법무부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등 788 219 813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1,554 1,569 1,595 고용노동부 노동사무소 865 1,084 1,670 지자체 서울특별시 750 858 858 부산광역시 456 451 428 계 7,652 8,893 9,788 ?단위:명, 각 당해연도 말 기준, 대검찰청 자료제공 ??특사경 지명인원 400명 이상 부서 ☞ 현대사회 처벌법규의 세분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수사인력의 필요로 특사경 인원 및 조직은 지속적 증가추세 시?도별 소방 특사경 운영현황 ? 19개 시?도 본부 중 12개 시?도 본부 직접 수사?송치 (소방활동방해업무 7개 시?도) ? 2017년(4개 시?도) 대비 직접 수사하는 본부 증가, 향후 추가확대 예상 ? 2개 본부 특사경 전담팀 조직(경기, 충남) ☞ 서울소방재난본부 조직규모 가장 크고 사건 수 많음에도 전담인력 부 재?직접수사 미시행 <시?도별 소방 특사경 운영 현황> 시/도 수사주체 업무범위 처리부서 2017년 처리건수 부 산 본부 직접수사 및 송치 소방법 위반 감사담당관 법무수사계 90 대 구 소방법 위반 감사담당관 법무감찰계 40 인 천 소방활동방해 감사담당관 소방사법팀 12 광 주 소방법 위반 방호예방과 소방사법팀 5 대 전 소방활동방해 대응관리과 사법조사 2 경 기 소방법위반 (소방활동방해제외) 재난예방과 재난안전특사경팀 29 경기북부 소방법위반 (소방활동방해제외) 대응구조과 화재조사팀 3 강 원 소방법위반 (소방활동방해제외)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 4 충 북 소방법위반 (소방활동방해제외) 대응예방과 대응조사팀 7 충 남 소방법위반 (소방활동방해제외) 화재대책과 소방특사경팀 15 전 북 소방법 위반 소방행정과 교육감찰계 5 제 주 소방법 위반 방호구조과 예방지도계 2 기 타 본부 통계관리 또는 수사조력 서울,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창원 단계별 운영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요약표> 1단계 (현장출동) 2단계 (현장출동?직접수사) 3단계 (현장출동?전담팀?수사) 시 기 현재~2018. 6. 30. 2018. 7. 1.~12.31. 2019. 1. 1.~ 인 원 (근무형태) 4명(일근) 9명(3교대)?? 15명(3교대) 주업무 범위 현장출동 현장출동 직접수사 (소방활동방해사범 +소방법 위반사건중 소방서 요청건) 현장출동 직접수사 (소방법위반사건 전부) 기타업무 손실보상?민간자원보상? 보험처리업무등 병행 교통사고 민?형사 지원업무 병행 교통사고 민?형사 지원업무 및 법률자문업무 병행 ?가칭 “특별사법경찰팀” 신설 ??일선서 파견인원 9명 ? 1단계(현재 ~ 2018. 6. 30.) - (근무형태)일근체제로 주간에는 현장민원전담팀 4명이 2인 1조로 교대출동, 야간에는 지정당번 1인이 출동 - (출동범위)『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소방활동방해사건 중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현행범 체포가 필요한 사안 (예)만취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면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구급차량에 침을 뱉음 - (주요업무내용)피의자 신병확보, 경찰 출동 시 이첩논의, 적용법조 검토 ? 2단계(2018. 7. 1. ~ 12. 31.) “특별사법경찰TF팀” 운영 ? 교대근무 필요성 ? 소방활동방해사건 대부분 새벽시간대에 발생하여 야간근무 및 출동대기 필요 -2018년 1월~3월 발생 16건 중 15건 야간?새벽 시간대 ? 현행범체포 또는 임의동행 직후 연속하여 체포서 작성?석방보고 등의 업무처리 필요 ?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시 형사절차법상의 기일준수 위해서 야간 근무 필요 ? 탐문수사,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조서 과정에서 야간 시간대 업무가 필요한 경우 많음 - (근무형태)전담인원 9명이 3인1조로 주?야 3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주?야 구분 없이 즉시 출동 및 수사?검찰송치 ? 인원확보 계획 별표2 ‘사법업무 경력?사법학과 전공자 명단’ 중 소방교 이상의 계급으로 9명 선발하여 파견 - (출동?수사 범위)『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소방활동방해사건 전부, 소방관계법령 위반건 중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건 수사 - 주요업무내용 ① 출 동 : 24시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대기하며 사건 발생시 20분 안에 현장도착. 필요시 소방 단독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관할 경찰서 유치장 이용 (출동거리)본부 ~ 서울외곽 최장거리 약30KM로 야간시간대 20분내 도달가능 ? 본부 특사경 현장출동의 필요성 ? 소방활동방해사범 93.45%가 주취자이며 범죄의 실행행위(폭행?협박?욕설?모욕 등) 억 제가 어려워 특사경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필요함에도 그간 일선서 특사경 출동체계 미흡 ? 구급대원 대부분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하고 있으며 이첩을 위해 소방 특사경 현장 참여필요 ※서울지방경찰청 20016. 4. 12. 「소방관 상대 공무집행방해사범 업무범위 조정 검토」에 따 라 신고 현장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야 피의자 신병 등 인계가능 ② 수 사 : ‘인지보고-참고인?피의자 조사(조서작성)-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수사결과 보고-의견서?수사자료표 작성-사건송치’업무 소방특사경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수사하며, 필요시 체포?구속?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고, 통신수사?지명수배?사실조회?영상녹화 활용 ③ 교 육 : 현장대원 피해방지를 위한 순회교육 및 소집교육 기획?분석 :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책자발간, 향후계획 수립 ⑤ 기관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과 소방특사경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여 수사기법 교육?형사사법포탈(KICS)접근권한부여·사건 이첩·유치장 사용·수사 자문 요청 등 논의 - (병행업무)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량 교통사고건 접수 시 즉각 출동하여 사실관계 파악?과실비율 산정?도로교통법상의 면책요건 검토?대원 법률상담?경찰 조사 시 동석 등 실시 - (소방서 사법조사 업무)소방활동방해사건 수사보조, 소방활동방해사건 제외 행정형벌위반 수사전담, 행정처분?행정질서벌(과태료)?과징금 부과, 기타 위험물 등 서별 지정된 업무 +소방법위반 소방서 요청건 ? 본부 직접수사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 관할검찰청 지정의 문제(범죄발생지 관할VS수사지 관할) ? 일선 소방서 사법조사 업무 일부이관 협의 ※ 본부 및 소방서 업무범위 (2단계) <소 방 서> <본 부> ? 3단계(2019. 1. 1. ~ ) - 총원15명 5인1조 총 3개조 가칭 “특별사법경찰팀” 신설 ? 특사경 전담팀 신설 필요성 ? 특사경 업무는 현장민원전담팀의 업무와 특성?업무방식 면에서 상이함(수사↔행정) - 손실보상?민간자원활용 보상?구조구급 책임보험배상등의 업무는 대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특사경 수사업무는 형벌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 업무임 ? 특사경의 권한과 중요성 확대, 사건수 증가로 전담부서 증가 - 최근 3년간 소방관계법령 위반건수는 지속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사경 권한확대 예상 ☞ 행정부처 다수, 시?도 소방 본부 2곳에서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점차 확대 추세 - (근무형태)3개 팀이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5인1조로 주?야 구분 없이 즉시 출동 및 수사?검찰송치 - (주요업무) 특사경 직무범위내 법령 위반행위(벌금이상) 발생 시 출동?인지?수사?송치 등의 업무 실시 ?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병행업무)교통사고 민?형사 지원업무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법률분쟁?질의에 대한 자문업무 - (소방서 사법조사 업무)행정형벌위반 수사보조, 행정처분?행정질서벌(과태료)?과징금 부과, 기타 위험물 등 서별 지정된 업무 필요장비?물품 및 사무공간 ? 독립 사무공간+조사실 확보 필요 ☞ 본부 4층 119특수구조단 이전 후 사용 - (개인정보보호)수사·법무업무의 특성상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타 부서와 독립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 경찰 수사부서 정도의 보안유지 필요 - 피의자 수사?범죄경력, 피의(범죄)사실의견서, 신문조서(진술서)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민감정보), 제24조(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등)에 해당하는 정보 다량 처리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수사정보의 처리권한은 특사경으로 한정 - (수사집중?인권보호)참고인, 내사자(피의자), 피해자등의 조사 및 조서작성 과 정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전용조사실 필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조사의 방법) ③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관서의 전용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수사 필요장비?물품 - (사용범위)출동, 증거확보, 범행진압?체포?구속?압수수색?호송 - (필요장비?물품 목록)전용차량, 수사복?방어장구, 업무용핸드폰, 가스분사기, 포승, 수갑, 경비봉, 무전기, 호각, 렌턴, 화이어캠, 녹음기, 녹화장비, 장비보관함, 가방, 압수?수색 박스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장비의 종류·사용시기)①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수갑 3. 경비봉 4. 포승 ②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범의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남 소방본부 소방특사경팀 장비> 특사경 벨트 포승, 삼단봉, 가스총, 수갑 특사경 조끼 ? 수사서류 작성시의 필요장비?물품 - (사용범위)검찰 송치서류 작성 - (필요장비?물품 목록)노트북, 수사서류용지?수사서류끈, 지문채취용 스탬프 등 Ⅴ 기대효과 적법절차 원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준수 소방 특사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폭행 피해대원 보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범 의법 조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감소 붙임 : 1. 참고자료 목록 1부 2. 예상 처리업무량 및 소요시간?최소 필요인원 분석 1부 3. 시?도별 특사경 운영현황 1부 4.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범위 참고법령 1부. 5. 소방서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파악 1부. 끝. 【별표 1】 참고자료 ? 공문 목록 박경래外3인,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B-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2.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과정”, 2018. 2. 3. 법무연수원, “직렬별 법령 및 사례연구(소방)”, 2018. 2. 4. 대검찰청 형사2과-2974(2018. 4. 24.)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계획 관련 자료 제공” 5. 현장대응단-6722(2018.4.16.) “현장민원전담팀 업무만족도 및 특사경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알림” 6. 연합뉴스 “출동했다가 폭언?폭행 당한 소방관 증가...4년새 2배” 2018.5.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1/0200000000A1094500065.HTML?input=1179m 7. 전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교육자료” 소방경 하지환(변호사) 【별표 2】 예상 처리업무량 및 소요시간?최소 필요인원 분석 ? 업 무 량 : 연간 소방활동방해 81건, 기타 소방법위반90건, 법률자문 59 건, 교통사고(형사건)18건 예상 ? 소요시간 : 1건당 소방활동방해 112시간, 기타 소방법위반144시간, 법률자문 12시간, 교통사고(형사건)112시간 예상됨 ? 필요인원 : 2단계 9명, 3단계 15명 필요 (기획?분석?보고?평가?서무 업무 포함) 업무별 발생(예상) 건수 및 업무 소요시간 기 간 업 무 사 건 수 1건당 평균 소요시간??? 2018.1.1.~3. 23.건수 연간 예상건수?? 소방활동방해 18건 81건 14일(112H) 기타 소방법위반? - 90건 18일(144H) 법률자문 14건 59건 1.5일(12H) 교통사고(형사건) 4건 18건 14일(112H) ?검찰송치가 필요한 행정형벌(벌칙조항 벌금이상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2017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58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7건,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5건, 총90건 실적 반영 ??2018년 82일간 발생 사건수를 1년(365일)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절상 ???업무별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 소방활동방해?소방관계법령위반 : 10개 소방서 사법조사담당자가 “출동?적발(인지)-조사-서류작성-검찰송 치-재수사”업무에 소요한 평균 업무시간과 경찰 수사 소요시간을 참고하여 계산. 대다수 소방서의 1건당 실제 수사기간이 1.5개월~3개월이었으나, 타 업무와 병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사업무에 소요한 대략의 근 사치로 산출. ? 법률자문 : 2017. 10. ~ 2018. 3. 접수된 13건의 리서치, 법령?판례?학설검토, 서면자문서 작성시간의 평균 ? 교통사고(형사건) : 2017. 10. ~ 2018. 3. 접수된 15건의 현장?소방서?경찰 방문 및 상담, 소송지원, 법령? 판례?학설검토 소요시간의 평균 단계별 필요 최소인력 산정 단 계 사건수(1주) 주당업무 소요시간 최소필요인원? 2단계 (2018. 7. 1. ~ 12. 31.) 소방활동방해 1.55건 173.6H 4.34명 8.32명 교통사고 0.35건 39.2H 0.98명 기획 ? 분석 ? 보고 ? 평가 ? 서무 업무 3명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서 요청사건 3단계 (2019. 1. 1. ~ 현재) 기타소방법위반 1.73건 249.12H 6.22명 14.88명 소방활동방해 1.55건 173.6H 4.34명 교통사고 0.35건 39.2H 0.98명 법률자문 1.13건 13.56H 0.34명 기획 ? 분석 ? 보고 ? 평가 ? 서무 업무 3명 ?〔최소필요인원=주당 업무시간/주당근로시간〕 〔주당 업무시간=주당 사건수×1건당 평균소요시간〕 〔주당 근로시간=40시간(1일 근로시간 8시간)〕 【별표 3】 시?도별 특사경 운영현황 시/도 전담부서 (처리부서) 인원(명) 근무형태 업무범위 사건수(건) 연락처 업무내용 부 산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수사계 6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90 법무수사계장 한진욱(법무특채) 051-760-3180 본부 수사(송치) 소방서 구조구급계 서별4 일근/3교대 서 초동대처? 대 구 소방감사담당관 법무감찰계 5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40 특사경 담당 박지은(법무특채) 053-350-4141 본부 수사(송치) 소방서 서별3 일근 서 초동대처 인 천 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 3 일 근 소방활동방해 12 (소방활동방해 5, 기타5) 소방경 황선홍 (032-870-3363) 본부 수사(송치), 서 초동대처 광 주 방호예방과 사법조사팀 4 일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활동방해 5 신상속 (062-613-8131) 본부 수사(송치) 일선소방서 -야간:진압대원 -주간:구급계장 3교대/일근 서 초동대처 대 전 대응관리과 (사법조사담당) 1 일 근 소방활동방해 30 (소방활동방해 2) 소방경 임신재 (042-270-6172) 본부 수사(송치), 서 초동대처 울 산 안전구조과 3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3 금년 1 소방위 박호묵 (052-229-4571) 본부 통계관리 서 출동 및 수사(송치) 세 종 대응예방과 3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0 금년 1 소방위 윤미영 (044-300-8112) 본부 통계관리 서 출동 및 수사(송치) 경 기 재난예방과 재난안전 특사경팀 4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29 금년 1 조덕상 차관 (경 법무특채) 031-230-2882 본부 수사(송치) 소방활동방해 서 초동대처 및 수사(송치) 경 기 북 부 대응구조과 화재조사팀 3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3 금년 1 소방경 김진수 (031-849-4041) 본부 수사(송치) 소방활동방해 서 초동대처 및 수사(송치) 강 원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 4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4 소방위 김경희 033-249-5132 본부 수사(송치) 소방활동방해 서 초동대처 및 수사(송치) 충 북 대응예방과 대응조사팀 5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7 금년 0 소방위 고성근 (043-220-4915) 본부 수사(송치) 소방활동방해 서 출동 및 수사(송치) 충 남 화재대책과 소방특별사법 경찰팀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소방활동방해 제외) 작년 15 금년 4 소방경 김민종 (경 법무특채) 041-635-5592 본부 수사(송치) 소방서 서?센터별 1 일근/3교대 소방활동방해 서 출동 및 수사(송치) 전 북 소방행정과 교육감찰계 4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5 윤종선 (063-280-3803) 본부 출동 및 수사(송치) 전 남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3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연 20 소방경 박종환 (061-286-0861) 본부 통계관리 소방서 예방과 서별 1 일 근 서 출동 및 수사(송치) 경 북 대응예방과 사법조사 4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황귀영 (054-880-6250) 본부 통계관리 서 출동 및 수사(송치) 경 남 예방안전과 사법조사계 3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4 금년 1 소방경 고다형 (경 법무특채) 055-211-5423 본부 통계관리 서 출동 및 수사(송치) 창 원 소방정책과 4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3 금년 2 소방위 권영식 (055-848-9334) 본부 통계관리 서 출동 및 수사(송치) 제 주 방호구조과 예방지도계 5 일 근 소방관계법령 위반 작년 2 금년 1 소방장 강상백 (064-710-3544) 본부 수사(송치), 서 초동대처 ?초동대처 : 출동하여 대원보호?피의자 신병 확보 및 경찰과 이첩논의 【별표 4】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수사범위 참고법령 (1) 소방기본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위력·폭행·협박 등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정당한 소방활동 방해 제16조 제2항, 제50조 소방차량 출동 방해 제21조 제1항, 제50조 인명구조, 연소확대방지활동 방해 제24조 제1항, 제50조 소방용수시설 무단사용 및 손상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8조, 제50조 인명구조,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 방해 또는 미이행 제25조, 제51조, 제52조 화재조사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 수행당시 알게된 비밀 누설 제30조 제3항, 제52조 화재조사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30조 제1항, 제53조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한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 제12조 제1항, 제5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13조 제3항, 제54조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 및 위험재거활동을 방해 제16조의3 제2항, 제54조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이 소방활동조치를 하지 않음 제20조, 제54조 위급상황에서 피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제26조 제1항, 제54조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 제27조 제1항, 제54조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제27조 제2항, 제54조 (2) 공사업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4조 제1항, 제35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 제9조 제1항, 제36조 화재안전기준위반 설계 또는 시공 제11조, 제12조, 제36조 감리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하거나 거짓으로 감리 제16조 제1항, 제36조 공사감리자를 미지정 제17조 제1항, 제36조 감리업자가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거짓보고 제19조 제3항, 제36조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허위 체출 제20조, 제36조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제21조, 제36조 해당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공사 제3자 하도급 제22조, 제36조 소방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제27조, 제37조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줌 제8조 제1항, 제37조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음 제18조, 제37조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음 제19조 제2항, 제37조 관계인이 감리업자의 보고 등을 이유로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가함 제19조 제4항, 제37조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31조 제4항, 제37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 국민안전처 장관의 자료제출 명령 등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제31조 제2항, 제38조 (3) 소방시설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제9조 제3항, 제48조 관계인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제9조 제2항,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 제10조 제2항,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명령을 위반 제10조의2,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의 제거·검사 등의 명령을 위반 제12조 제2항,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위반 제20조 제12항, 제48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이행명령을 위반 제20조 제13항, 제48조의2 제조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안저처장관의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 제36조 제7항,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 등 명령 위반 제40조의2, 제48조의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제29조 제1항, 제48조의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2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음 제36조 제3항, 제48조의2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소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 제36조 제6항, 제48조의2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 제39조 제5항, 제48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음 제42조 제1항, 제48조의2 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줌 제33조 제1항, 제49조 관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 수행 제34조 제1항, 제49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음 제25조 제1항, 제49조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제26조 제6항 및 제7항, 제49조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음 제37조 제1항, 제49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 제39조의2 제1항, 제49조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4조 제1항, 제50조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4조의4 제2항, 제50조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46조 제3항, 제50조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 제13조, 제50조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 거짓 시료를 제출 제13조 제2항, 제50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음 제20조 제2항, 제50조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제21조, 제50조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제20조 제8항, 제50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 제20조 제9항, 제50조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않음 제33조의3 제1항, 제50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 제36조 제3항, 제50조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중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 제39조 제5항, 제50조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 제40조 제1항, 제50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제45조 제7항, 제50조 (4)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33조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제34조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제5조 제1항, 제35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 제6조 제1항 전단, 제35조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함 제16조 제2항, 제35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 제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제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5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음 제6조 제1항, 제19조, 제35조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 제20조 제2항, 제35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 제25조, 제35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함 제5조 제3항 제1호, 제36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 제6조 제1항 후단, 제36조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 제9조 제1항, 제36조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 제12조, 제36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 제14조 제2항, 제36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음 제6조 제1항, 제15조 제5항, 제36조 탱크시험자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 제16조 제5항, 제36조 탱크시험자가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 제16조 제6항, 제36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위험물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음 제22조 제2항, 제36조 탱크시험자가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22조 제5항, 제36조 탱크시험자가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한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음 제23조, 제36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음 제24조, 제36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36조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음 제15조 제6항, 제37조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니면서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 제15조 제7항, 제37조 제조소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관계인이 변경한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음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7조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음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위험물 운송자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 않거나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제21조 제1항 밍 제2항, 제37조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22조 제4항, 제22조의2 제2항, 제37조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대행하는 행위 제16조 제1항, 제23조 다중이용업소 전산시스템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22조 제5항, 제23조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정당한 이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제2항, 제28조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여 타인의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제1항, 제29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통보 의무 불이행(구급대 이송환자에 한함) 제23조의2 제1항, 제29조의2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제되는 상황 관련 법령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 제18조, 제29조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않음 제20조, 제30조 관계공무원의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25조, 제31조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제26조, 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26조, 제31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음 제12조 제1항, 제32조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25조 제3항, 제32조 【별표 5】 소방서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파악 소방서 사법업무 전담처리 전용조사실 확보 검찰송치 사건수(건) 2017 2016 2015 계 종 로 × ○ 0 2 5 7 중 부 ○ ○ 1 3 14 18 광 진 × ○ 13 8 12 33 용 산 × ○ 4 3 3 10 동대문 × ○ 1 4 8 13 영등포 ○ ○ 4 3 15 22 성 북 × ○ 3 1 1 5 은 평 × ○ 2 3 3 8 강 남 ○ ○ 4 6 7 17 서 초 ○ ○ 3 7 9 19 강 서 × ○ 3 4 9 16 강 동 × ○ 0 3 2 5 마 포 × ○ 21 0 1 22 도 봉 × ○ 0 3 4 7 구 로 ○ ○ 7 7 13 27 노 원 × ○ 1 0 4 5 관 악 × ○ 1 5 1 7 송 파 × ○ 4 4 17 25 양 천 × ○ 4 2 11 17 중 랑 × ○ 1 2 6 9 동 작 × ○ 1 1 3 5 서대문 × ○ 0 0 0 0 강 북 × ○ 5 1 5 11 성 동 × ○ 0 0 0 0 계 5 / 24 24 / 24 83 72 15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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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569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홍 관리번호 D00000338522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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