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화상담 파견용역」 상담요원 퇴직금 정산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671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6/19 송호재 협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화상담 파견용역」 상담요원 퇴직금 정산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주택정책과 「2017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화상담 파견용역」 상담요원 퇴직금 정산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Ⅰ 추진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8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Ⅱ 추진경과 Ⅲ 용역계약 개요 Ⅳ 퇴직금 정산내역 ※ 퇴직금 =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Ⅴ 소요예산 Ⅵ 추진일정 붙 임 : 1. 변경 산출내역서 1부. 2. 업체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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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화상담 파견용역」 상담요원 퇴직금 정산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671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705) 관리번호 D00000338430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